2024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급 기준과 이용 방법 꼼꼼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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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 5. 주의해야 할 점
- 6. 궁금증 해결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기준: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기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기준: 간주 전세금 (기준 시가 x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기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 소득 제외)
3.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가구 구성원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 기준 금액 (만원) |
---|---|
1인 가구 | 2200 |
홑벌이 가구 | 3200 |
맞벌이 가구 | 3800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 1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지방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리: 세무사무소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 근로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虚偽의 신청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궁금증 해결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증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1544-994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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