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분실 또는 손상 시 재발급 및 이용 방법: 안내 포스팅
목차
- 아이사랑카드 소개
- 아이사랑카드 분실 또는 손상 시 재발급 방법
- 아이사랑카드 재발급 후 이용 방법
-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아이사랑카드 소개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카드입니다. 아동 1인당 1장씩 발급되며, 보육료 및 유아학비 결제, 정부 보조금 신청,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이사랑카드 분실 또는 손상 시 재발급 방법
아이사랑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온라인 재발급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menuno=561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카드 발급 은행 또는 카드사 명칭 및 계좌번호
- 카드 분실/손상 사유
신청 방법:
-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사랑카드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 은행 또는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2.2. 전화 재발급 신청
- 아이사랑카드 고객센터: 1577-0000
필요 정보: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카드 발급 은행 또는 카드사 명칭 및 계좌번호
- 카드 분실/손상 사유
신청 방법:
- 아이사랑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고객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 은행 또는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2.3. 직접 신청
- 카드 발급 은행 또는 카드사 지점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카드 발급 신청서 (은행 또는 카드사 지점에서 제공)
- 카드 분실/손상 사유
신청 방법:
- 카드 발급 은행 또는 카드사 지점을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새로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3. 아이사랑카드 재발급 후 이용 방법
아이사랑카드를 재발급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1. 보육료 및 유아학비 결제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직접 결제
-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
3.2. 정부 보조금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아이사랑카드 정보 입력
3.3. 할인 혜택 이용
- 아이사랑카드 제휴 업체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이용
4. 주의 사항
- 아이사랑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카드 분실 또는 손상 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발급된 카드는 기존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아이사랑카드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s://cpms.childcare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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